• 파주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1년 더 연장


  •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올해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약 3억4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공유재산 감면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은 1%의 사용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임대료 8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간 감면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대기업, 경작 및 주거 목적의 임대료는 제외된다.

    이재인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연장 결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2-02-28 09:45]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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