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 교통조사팀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10시 54분경 음주단속 중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A씨(남?45세)를 검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는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지난 5월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중인 자로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입원 중인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문안을 가기위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부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매주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음주운전자 특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협조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