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신도시 12년 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군협의 없이 건축가능…파주시, 국방부 주장 반박
  •  “더 이상의 중첩규제는 없어야”…파주시 면적의 88%가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에 시민들 불만 팽배

      파주시는 지난 5일 경의중앙선 운정역 일대 P1, P2블록 8만9,979m2에 지상 49층 높이173m, 3천4백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가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국방부의 ‘군협의 없이 단독 인허가 강행’ 주장에 대하여 반박문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군의 정상적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9사단의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국방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반박 내용이다.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나, 2008년 9월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이후 파주시와 LH는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을 승인해 왔다.

    ▶군협의 대상이 아님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면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 및 방법이 있었으나 그동안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2004년 택지지구 지정 협의시 고도제한(131m)을 요청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구역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또한 군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2021년 4월 사업시행승인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군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9사단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역과의 법률 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국방부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과 감사원 답변

    그럼에도 파주시는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P1. P2 블록 사업시행 승인 전 군 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질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대상 아님”이란 민원 회신을 받아(2019년 6월) 파주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군 협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군협의 대상이라고 회신(2020년 9월)하는 등 국방부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파주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2020년 11월)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협의 여부 등 문제는 군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회신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감사원 의견에 따른 파주시의 적법한 행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파주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48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 협의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온데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개발할 수 있고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간 개발을 위해 쏟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다. 2018~2020년 3년간 파주시 내 4천585건에 대한 군부대협의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동의율은 47.1%에 불과하다. 조건부 동의는 34.6%이며 부동의율은 10.5%, 사업취소 등으로 취하한 건은 7.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정신도시 조성, GTX-A 노선 착공,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 등 지역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군 동의 절차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중첩규제”라며, “국방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12%에 해당하는 운정 신도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파주시는 최근 3년간 2천213만349㎥ 규모의 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는 등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은 이제 평화시대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며, “수십 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무리한 규정들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시와 국방부는 운정역 일대 P1,P2 주상복합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지 파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1-10-12 14:38]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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