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12년 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협의 없이 건축가능…파주시, 국방부 주장 반박
“
더 이상의 중첩규제는 없어야
”
…
파주시 면적의
88%
가 군사보호구역
,
고도제한에 시민들 불만 팽배
파주시는 지난
5
일 경의중앙선 운정역 일대
P1, P2
블록
8
만
9,979m
2
에 지상
49
층 높이
173m, 3
천
4
백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
힐스테이트 더 운정
)
가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국방부의
‘
군협의 없이 단독 인허가 강행
’
주장에 대하여 반박문을 발표했다
.
파주시는
,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면 군의 정상적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 ‘9
사단의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는 등 국방부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
다음은 주요 반박 내용이다
.
▶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운정신도시는
2004
년 택지개발 지정 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으나
, 2008
년
9
월
22
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이후 파주시와
LH
는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을 승인해 왔다
.
▶
군협의 대상이 아님
운정신도시 지역이 군사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면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 및 방법이 있었으나 그동안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군에서는
2004
년 택지지구 지정 협의시 고도제한
(131m)
을 요청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2008
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구역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 작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
또한 군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2021
년
4
월 사업시행승인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지정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군작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
이처럼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군 협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9
사단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역과의 법률 적용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
▶
국방부의 일관되지 않은 답변과 감사원 답변
그럼에도 파주시는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P1. P2
블록 사업시행 승인 전 군 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질의해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
관할부대 협의대상 아님
”
이란 민원 회신을 받아
(2019
년
6
월
)
파주시에 제출했다
.
그런데 파주시에서 군 협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군협의 대상이라고 회신
(2020
년
9
월
)
하는 등 국방부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 파주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2020
년
11
월
)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
군협의 여부 등 문제는 군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회신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감사원 의견에 따른 파주시의 적법한 행정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파주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48
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 협의를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온데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개발할 수 있고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간 개발을 위해 쏟은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다
. 2018~2020
년
3
년간 파주시 내
4
천
585
건에 대한 군부대협의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
군부대 동의율은
47.1%
에 불과하다
.
조건부 동의는
34.6%
이며 부동의율은
10.5%,
사업취소 등으로 취하한 건은
7.8%
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정신도시 조성
, GTX-A
노선 착공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 등 지역발전의 흐름에 역행하는 군 동의 절차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시민들의 주장도 있다
.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
지난
2008
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군 협의를 강제하고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중첩규제
”
라며
, “
국방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8%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 12%
에 해당하는 운정 신도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
파주시는 최근
3
년간
2
천
213
만
349
㎥
규모의 땅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는 등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반영하여 국방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 “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은 이제 평화시대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
”
며
, “
수십 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무리한 규정들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한편
,
파주시와 국방부는 운정역 일대
P1,P2
주상복합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지 파주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
이만희기자
글쓴날 : [21-10-12 14:38]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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