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내년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23일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4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는 4년 간 최대 4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중 사업 신청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고양시 인구추계 및 인구정책 수요조사’연구 결과를 수렴해 사업을 계획했으나, 주거비 부담은 모든 출산가구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1-06-24 09:20]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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