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 이달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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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신청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 5천만 원 이하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일부 감소한 가구다.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비 등 동일목적의 타 사업 중복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12월 중 지급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신청기간 연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 글쓴날 : [20-11-24 10:40]
    • GPN 기자[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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