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부터 시범운영
고양시는 오는 24일부터 수의계약에서의 관행적 비리를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수의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정계약 추진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실시, 신규업체 발굴 및 참여확대로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계획’의 우선 과제였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부터 시범운영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보완과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 등의 혁신을 통해 고양시의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공정한 계약’, ‘관내업체 보호’,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라는 민선 7기 계약의 기본원칙 수립하고 공정한 계약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만희기자